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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놓치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니 기간 내 신고하시길 바랍니다.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및 신청 방법을 소개합니다. 매우 간단하나 아래 글을 따라 차근차근 진행해 보세요.
종합소득세 신고기간
종합소득세는 전년도 1년 동안 경제활동을 얻은 모든 수익을 종합하여 5월에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.
1. 신고기간 : 매년 5월 1일 ~ 5월 31일까지
2. 과세기간 : 전년도 1월 1일 ~ 12월 31일까지
예를 들어 2024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2023년 1년 동안의 수익에 대해 신고합니다.
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5월 한 달 동안이며, 5월 31일이 평일이면 기한은 연장되지 않습니다.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놓치면 가산세가 부과되니 꼭 확인해 주세요.
종합소득세 신고대상
종합소득세는 연말정산을 완료한 직장인을 제외하고 수익이 있는 모든 분들은 신고 대상입니다. 개인사업자, 면세 사업자, 프리랜서, 해외 주식도 종합 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.
이 글을 읽고 계신 분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지 꼭 확인해 보세요.
1. 개인사업자, 자영업자
2. 3.3% 소득세 신고하는 프리랜서 : 정규직으로 고용되지 않고 독립적 근로자
3. 2,000만 원 이상 이자/배당/연금 소득이 있는 자
4. 임대사업자 : 아파트나 상가 등을 월세로 빌려주고 임대료를 받는 자
참고로, 3 주택 이상인 자는 월세 수입뿐 아니라 전세금, 보증금 합계가 3억을 초과하면 신고해야 합니다.
5. 기타 소득자 : 일시적, 비정기적 수입이 해당되며 연간 소득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 신고대상자
6. 중도 퇴사나, 이직으로 인해 연말 정산을 못한 경우 종합 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.
개인 사업자나, 프린랜서, 해외주식 이자나 배당금을 받은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내 신고하시길 바랍니다. 신고 방법은 아래에서 확인해 보이세요.
종합소득세 신고방법(홈택스)
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이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. 인터넷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홈택스 홈페이지나 모바일앱을 통해 간편하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.
< 홈페이지 >
1.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기 위해서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.
2. 메뉴에서 [세금신고]를 선택합니다.
3. [종합소득세 신고]에서 [일반신고]를 눌러주세요.
4. [정기신고]를 선택합니다.
- 정기신고 : 5월 1일 ~ 31일 내에 신고하는 경우
- 기한 후 신고 :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지난 후 신고하는 경우
- 수정신고 : 당초 세금을 적게 신교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
- 경정청구 : 당초 세금을 많이 신고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
- 파일 변환신고 : 회계 프로그램에서 작성한 파일로 정기/기한 후/수정/경정청구 하는 경우
5. 신고서 작성 및 자료 제출하면 지방소득세 신고가 완료됩니다.
< 모바일 앱 >
종합소득세는 모바일앱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. 먼저 홈택스 모바일앱을 다운로드해주세요.
1. [세금신고]에서 [종합소득세]를 선택합니다.
2. 신고서 선택에서 [정기 신고]를 작성합니다.
3. 신고서 작성 후 제출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끝!
자주 하는 질문
1. 종합소득세 신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?
연말정산을 완료한 직장인이거나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는 신고대상이 아닙니다.
- 소득이 없는 자
- 한 직장에서만 일하고 추가 수익이 없이 연말정산을 완료한 자
- 방문 판매원, 보험 영업직 등 특정 직종에서 작년 소득이 7,500만 원 미만으로 회사에서 연말 소득을 완료한 자
2.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사람만 종합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?
아닙니다.
사업자등록증이 없어도 연말 정산 외 추가 수익이 발생했다면 모두 신고 대상자입니다.
3.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지났어요. 연장되나요?
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지났다면,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 따라서,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시는 걸 추천합니다.
마치며
종합소득세 신고기간, 대상,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 종합소득세는 직장 연말정산 외 모든 소득에 대해 신고하는 것이라 생각하시면 좋습니다.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홈택스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신고하시길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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